노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고소 사건 ‘진실 공방’
노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고소 사건 ‘진실 공방’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4.18 15:10
  • 호수 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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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측, 기자회견 열고 “돌려받지 않았다”
자금 전달한 장소도 각자 주장 서로 달라
▲17일 오전 노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한 코리아썬환경(주) 박종원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17일 오전 노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한 코리아썬환경(주) 박종원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지난달 21일 노박래 군수를 검찰에 고소했던 코리아썬환경산업() 박종원 대표가 17일 오전 군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군수의 대군민사과와 서천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회견문에서 박 대표는 노 군수를 정치자금법위반등 으로 홍성지청에 고소했지만 노 군수는 오히려 본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있다노 군수는 잠시나마 소나기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서천 군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모씨와 최 모씨가 무슨 경위로 서천군 게시판에 서천군수 노박래를 옹호하는 글을 게재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당초 양 아무개가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본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양 아무개를 제외하여 본인 단독행위로 수정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서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서천군수의 맞고소에 대해 다시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박 대표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5월경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양 모씨가 주장한대로 박 대표가 500만원, 양모씨가 200만원 도합 700만원을 준비하여 은행 현금봉투에 돈을 담아 놓고, 선거자금을 요청한 최모씨에게 전화하여 S사회법인 2층 사무실에서 최씨의 부인 노 모씨에게 전달했으며, 노씨는 이를 다시 전화를 받고 달려온 노 군수의 부인 한씨에게 박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 박대표는 노 군수측에서 이 돈 700만원을 정치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전달장소를 선거사무실로 둔갑시키고, 정치후원금 최고액 500만원에 맞추기 위하여 700만원중 200만원은 최모씨가 개인적으로 차용했다고 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의 대리인인 양승일 변호사는 돈을 돌려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항간에 나도는 녹취록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서로 짜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박래 군수는 이같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실시된 박종원의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한 저의 입장은 논박할 만한 가치가 없으며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고 경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인측에서는 700만원을 S사회복지법인에서 현금봉투에 담아 전달했으며 돌려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소인측에서는 음료수 박스에 담아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전달한 돈을 이튿날 알고 바로 돌려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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