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선박 구조변경 ▲선박검사 ▲선박운항 등 3개 분야에 대해 불법 개·변조,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등의 미신고 과승 및 과적 등 안전사고에 직결될 수 있는 해양안전침해를 사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보령해경 진명섭 수사과장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및 운항횟수 증가로 대형 해
양사고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즐거운 마음으로 바다를 찾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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