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의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란다
[사설]공무원의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란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8.04.18 17:38
  • 호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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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토지에 집을 지은 사람의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내 땅에 내 돈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국가가 왜 취득세를 받아가느냐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공익 정신이 베어있다. 그 땅이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집을 짓기 이전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면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위의 경우 취득세는 이러한 공익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못하게 한 대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는 자치단체에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 인구 수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직의 수장이나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은 선공후사(先公後私). 이는 사사로운 이익(利益)보다 공익(公益)을 앞세운다는 뜻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이를 지방관리의 으뜸 덕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특화시장을 보면 공익은 뒷전이고 개인의 이익에 눈먼 행태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를 점유해 개인의 상품을 진열해놓는가 하면 양심을 포기한 듯한 적치물들이 버젓이 행인들의 길을 막고 있다.

뉴스서천 지난호에서는 이같은 사적 욕심이 빚어낸 특화시장 주변의 위생 문제를 보도했다. 이후 상인들이 나서서 청소를 했다 하니 다행이다.

그런데 뉴스서천은 시장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묵인해온 불법 가설물들의 실태에 대해 또다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화시장 주위에 상인들이 그동안 사용해 온 저온창고 26, 컨테이너 11, 창고 2개 동이 있다. 이는 불법 건물로 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토지가 상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지금까지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지방분권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중앙의 사업을 많이 따올 로비력이 중요했지만 이젠 지역활성화의 비전을 세우고 지역 자원을 창조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욕구와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쉽이 요구된다.

공무원들의 자기 혁신과 쇄신을 기대한다. 또한 공익을 우선하는 법집행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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