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기질 개선 세부대책 마련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5.09 21:21
  • 호수 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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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57개소·공공기관 운영사업장 가동 단축

군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기준 강화조치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대기질 개선을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 27일자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 2.5)의 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미세먼지의 예보기준을 보면 ‘나쁨’의 기준이 ㎥당 50㎛에서 35㎛으로, 매우 나쁨도 ㎥당 101에서 76㎛으로 강화됐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강화하면서 2017년 기준 연간 미세먼지 예보 등급별 일수도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좋음’은 96일로 변함없고, ‘보통’은 257일에서 210일로 47일 감소했다. 하지만 ‘나쁨’은 12일에서 57일로 5배 45일이 증가하고, ‘매우 나쁨’은 0에서 2일로 2일 증가했다.

군은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업 및 교통 분야와 건강보호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관내 대기배출시설 57개소와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단축과 가동률을 하향 조정 조치하고, 관내 29개 대형공사장에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시간 단축 및 날림먼지를 다량 발생하는 공정을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장 내에 살수차 운행과 방진덮개를 덮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날림먼지가 많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청소도 강화하고, 불법 소각 상습 민원발생 지역과 건설공사장 내 불법 소각행위 역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군은 관내 26개 어린이집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7가지 어린이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관내 교육시설에 대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토록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시 재난대비 문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을방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야외모임이나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과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요령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외출시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이나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을 줄이고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을 줄여야 한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해야 한다, 이후 노폐물 배출효과가 있는 물이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실내와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 적절하게 환기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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