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선거정보 플러스
■ 6.13선거정보 플러스
  • 뉴스서천
  • 승인 2018.05.10 11:15
  • 호수 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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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정보 플러스

 

뉴스서천은 6.13 지방선거 전까지 각급 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종사자,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선거정보 플러스게재합니다. <편집자>

 

Q. 예비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공원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마트, 찜질방 등의 소유·관리자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명함에 후보자 ○○○이라고 표기할 수 있나요?

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후보자 ○○○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사무실 임차, 물품 구입 등을 계약할 때 계약 명의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정치자금 관리의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Q.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강연회에 이르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90·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Q.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할 지역의 선거인이 되려면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22일까지 주소이전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전 180(2017.11.23.)부터 선거인명부작성 기간만료일(2018.05.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주소지 이전이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7조에 위반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Q. 선거사무소 개소식초청장을 선거구민에게 보낼 수 있나요?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와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초청대상자에게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전화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본인 사진포함)을 부가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Q.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좁아서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신고된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개소식 장소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를 선거사무소로 변경신고하여 개소식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지방선거(지방의원)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탈락 후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정당이 공직선거법57조의2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아니면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료제공=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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