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남대병원 의료과실 치료비 환자에 청구 말라”
대법원 “충남대병원 의료과실 치료비 환자에 청구 말라”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8.05.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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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치료비 잇딴 청구에 대법원 제동

대전지방법원이 충남대병원 측의 자신들의 의료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 줘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가족들은 무책임한 소송이자 황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립 충남대병원이 병원 측의 의료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가족 측과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충남대병원이 환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판결을 통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1998, 김씨(당시 42)는 충남대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당시 법원은 병원 측이 의료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에 8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그의 남편인 곽모씨(64)20년째 곁에서 부인을 보살피고 있다. 앞서 충남대병원은 김 씨에게 지난 20148월부터 2015년까지 15개 월 간의 치료비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에게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문에서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환자가 입은 손해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연한 판결 같지만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충남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도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도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이후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행위는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김씨 가족 측은 병원이 의료 과실의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충남대학교병원은 김씨의 생존에 필요한 간병비조차 항소심 판결 이후 4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씨의 남편인 곽모씨(66)"충남대병원의 의료과실로 아내가 회복 불가능 상태가 돼 한 가정이 망가졌는데도 비상식적인 소송을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다""이는 아내를 병원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결정문이 나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당시 환자 간병비에 진료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때문에 입원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경우)만성기 환자로 치료를 해도 호전되는 상태가 아니다""급성기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족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병원 측이 김씨를 치료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온 공단부담금 환수 여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김씨의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 왔다.

보험공단 측은 지난 2014,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비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충남대병원에 약 7000여만원의 공단부담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판단의 취지는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할 환자 치료비의 일부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떠넘긴 셈이 되기 때문이다.

김 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명경 담당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의 판결 취지로 보면, 의료과실을 범한 병원 측이 부담해야 할 환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사 관계자는 "법무지원팀과 협의해 재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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