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특별단속
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특별단속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5.10 13:59
  • 호수 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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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변질,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군이 5월말까지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의 이번 단속은 어르신을 비롯해 어린이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특정계층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부정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리 제공행위 여부를 자체 및 도를 포함 타시군 특사경과 함께 10일과 25일 2회 합동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점검반은 부패했거나 변질, 무표시,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 기재 여부를 단속한다. 군은 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와 조리장, 조리기구 위생관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도 단속한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현지에서 시정하거나 계도 조치한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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