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마을어장 등 71곳 644.4㏊ 개발 승인
도내 마을어장 등 71곳 644.4㏊ 개발 승인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5.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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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충남도가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내년 630일까지 도내 마을어장 등 71644.4에 대한 개발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수립되는 것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된다.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해조류양식 216㏊ △패류양식 30184.4㏊ △어류 등 양식 615㏊ △복합양식 9169.5㏊ △마을어업 24259.5등 총 71644.4.

시군별로는 보령시 15235.5(36.5%) 서산시 867(10.4%) 당진시 743(6.7%)서천군 11114.5(17.8%) 홍성군 14(0.6%) 태안군 29180.4(28.0%).

개발 유형별로는 새로운 어장개발 17120㏊ △기존어장 포기조건 어장 이설 및 품종변경 등 대체어장개발 24228.5㏊ △기존어장의 어업면허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29265.9㏊ △어장재배치 130.

도는 어장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도에는 도내 천해양식 생산량이 67600, 생산금액 1200억 원으로 현재보다 2% 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개발이 완료된 도내 어장은 개발적지면적 3615751.6%18644(1265)으로 마을어장 7561(430) 패류양식 4482(500) 해류양식 3843(63) 등이다.

도는 다른 어업과의 분쟁이 발생된 지역과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했다.

또 패류 양식 중 바닥식에 대해서 시·군별로 전체 어장의 5% 이내에서 신규로 개발하고, 가로림만 내 어장환경이 악화된 간이수하식 굴 양식장은 다른 품종으로 대체 개발했다.

앞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수면별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71일부터 어업면허 처분을 하게 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내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품종별 적지에 대한 신규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어장에 대한 서식환경 개선과 퇴적물 수거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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