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취업활동 외국인, 고용주 검거
불법체류 취업활동 외국인, 고용주 검거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8.06.07 19:12
  • 호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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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대전출입국관리소 신병 인계

보령해경은 지난 1일 대천항에 입항한 선박 A호에서 불법체류한 상태에서 선원으로 취업한 러시아국적 B아무개씨 등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 C아무개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붙잡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조사결과 러시아 국적 A씨 등 2명은 비자없이 입국하고 체류자격을 위반해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해경 고영섭 외사계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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