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천군청사 건립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충남도, 서천군청사 건립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6.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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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만3737㎡…지하 1층 지상 6층

2021년 완공 목표, 내년 하반기 착공…470억 투입
▲서천군 청사 조감도
▲서천군 청사 조감도

충남도는 서천군이 제출한 서천군청사 건립 투자심사 심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했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는 6월 초 충남도청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서천군이 제출한 서천군청 건립 투자심사의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청사 신축 등 신규 투자 사업은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자금 조달 능력, 투자사업의 재정 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1월까지 청사 건립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설계 현상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9년 하반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군 청사는 총사업비 475억 원을 들여 옛 서천역 일원에 부지면적 3360, 건축 연면적 13737에 지하 1,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신청사가 완공될 경우 그동안 턱없이 부족했던 군청 및 의회 사무 공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박래 군수는 “6만 군민들의 행복과 희망을 여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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