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7월 1일 시행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7월 1일 시행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18.07.04 17:23
  • 호수 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유지 매입·소유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장항읍 원수리 ‘용당진사’ 등 매입 필요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다.
더욱이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며, 수자원을 함양해 도시내 습도를 조절하고 신선한 공기를 도시 내로 제공해 주고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수에 대해 재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도시공원의 종류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생활권공원과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조례가 정하는 공원 등 주제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이 해당한다.

녹지공간 축소·무분별한 개발 우려

이러한 도시공원은 각 지자체가 지정하고 예산을 들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에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시공원내 토지소유자들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장기간 제약받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상에 피해를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공원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 합치 여부를 묻는 헌법재판소 소송을 제기했고, 1999년 10월 21일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하며,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대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임야, 전, 답은 일몰제 전까지 종래의 용도로 사용가능함으로 제한 가능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하고, 법률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20년 후인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계속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로 남겨진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하였다. 이는 2020년 7월 1일 전날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공원내 개인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사유지는 자동적으로 공원구역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져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개발업자가 매입해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녹지공간의 훼손과 도시의 생활환경 훼손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서천군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 대책 필요

이제라도 서천군은 도시공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사업비를 적극 확보해 거의 전부를 사유지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까지는 불과 2년도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추경예산안부터라도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업자가 도시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해 개발을 시행할 수도 있다. 도시공원내 사유지는 무분별한 개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과 이를 제어할 법적인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장항읍 원수리 927-2번지 일원은 용당진사가 있던 곳으로 현재 서천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사유지로 되어 개발이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보존가치가 매우 큰 곳이다. 용당산이라 불리는 이곳은 용왕제를 지내던 당집이 있던 곳이다. <고려사>나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문헌에도 기록되고 있는 용당진사(龍堂津祠)는 바로 이를 가리킨다. 백제시대 기록은 없지만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정부가 주관해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용당단’이라는 제단이 있었다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때 웅진명소(雄津溟所)로 지정돼 용왕제를 지냈으며 웅진에서 향과 축문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다. 군은 이같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큰 곳은 매입해 그 가치를 살려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