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업무 수행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업무 수행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8.07.11 15:34
  • 호수 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9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문서로 작성 하는 것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임종 과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올해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다.

김재연 보건소장은 “서천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없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등록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서천군 보건소 의약팀(950-6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