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 7월 한 달 접수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 7월 한 달 접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7.11 17:06
  • 호수 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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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7월 한달간 에프티에이(FTA) 협정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대상 품목별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은 호두(한·미), 양송이버섯(한·뉴질랜드), 도라지(한·중), 귀리(한·캐나다), 염소(한·호주)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생산자가 대상품목을 해당 에프티에이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거나 지난해 생산 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생산자가 대상품목을 에프티에이 발효일 이전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해 재배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단가는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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