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천군청에서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이용한 법률구조활동을 펼친다.
공단의 이동법률상담버스는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스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 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등 형사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로 문의(조금석 과장 031-8019-7593)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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