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7.18 22:19
  • 호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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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7월부터 신용카드로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원 한도가 추가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15%에서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4일부터 문화포털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기준으로 영풍문고, 알라딘,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과  주요공연 티켓 예메처인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등 869개 업체가 신청 접수를 마친 상태이다. 

소비자들은 책과 공연티켓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가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상호명과 사업자 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알 수 있다. 특히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된 스티커(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띠 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도서공연업계 대표들은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문화지출 확대에 따른 문화활등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29일 문광부가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진행 당시 업계 대표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사항으로, 시행자체에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업계대표들은 7월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이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대표들은 이 제도가 연간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업계의 건의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제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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