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장대해수욕장 등 피서지 불법투기 단속
춘장대해수욕장 등 피서지 불법투기 단속
  • 뉴스서천
  • 승인 2018.07.18 22:25
  • 호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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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까지 피서환경 저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군은 다음달 19일까지 춘장대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관광지를 대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는 등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쓰레기 적체 및 불법 투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쓰레기 투기 금지 홍보를 겸한 불법투기 단속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적기 수리를 위해 피서지 관리주체의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 적정 쓰레기 수거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피서지 쓰레기 대책 상황반 및 전담 수거반을 편성해 춘장대 해수욕장은 하루 2회 이상 수거하고, 춘장대해수욕장에 재활용 부리수거함 3조를 비치해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 및 분리배출 책임 부여 등 피서지 쓰레기 배출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루 2회 춘장대해수욕장에서 클린업 타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쓰레기 줄이기 계도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군은 819일까지 해수욕장, 해안가 등 피서지와 관광지 일원에서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배출 여부를 비롯해 피서지에서 발생된 쓰레기 되가져가지 않는 행위, 피서 환경 및 분위기를 저해하는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춘장대해수욕장이 폐장되는 820일부터 25일까지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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