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나 홀로 소송
■ 모시장터-나 홀로 소송
  • 칼럼위원 변호사 신흥섭
  • 승인 2018.07.26 14:04
  • 호수 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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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시계를 100만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을’은 현재까지 시계를 주지 않고 있다. ‘갑’은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으나 변호사 수임비가 시계 값보다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시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종종 소송 당사자가 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재판에서는 많은 애를 먹곤 한다. 일반인에게는 소송, 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법률용어 역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입증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억울한 심정을 장황하게 기재하거나 판사님 앞에서 끝없는 억울함을 토로하곤 한다. 이러한 행동이 무용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입증책임이란 소송법상의 증거 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은 시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물론 ‘갑’이 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을’이 이를 인정한다면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 
만약 ‘갑’이 시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 ‘을’은 위와 같은 ‘갑’의 주장에 대하여 부인을 하면서 ‘갑’이 제출한 증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입증할 수도 있고(예를 들어 허위의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100만원은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 아니면 ‘갑’의 주장을 인정하지만 이미 시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갑’에게는 시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갑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갑’은 입증 책임에 따라 소송상의 불이익을 입는 것이다. 또한 ‘을’의 입장에서도 ‘갑’과의 시계 매매계약 체결과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이미 시계를 지급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증 책임에 따라 소송상의 불이익을 입는 것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진행할 때 첫 번째 판단은 나 홀로 할 수 있는 사건인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풀어가야 할 사건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홀로 진행하다가 모든 것이 틀어진 다음에 찾아오는 당사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걸린다면 적어도 변호사 등의 상담이라도 받아서 진행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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