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8.02 05:54
  • 호수 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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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현재 382개 대상 시설 중 253개소 가입 
미가입시설 30~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31일로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관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31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382개 중 253개 시설(68%)이 가입했다. 
시설별 가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유소(36곳) 24개소 66.7% ▲장례식장(5) 4개소 80% ▲음식점(266곳) 176개소 66.1% ▲숙박업(69곳) 51 73.9% ▲아파트(5곳) 3곳 60%이 가입했다, 하지만 관광숙박업 1개소는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군은 지난 27일 현재 가입률이 68%에 그침에 따라 1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대상시설의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9월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30만 원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가입 문의는 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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