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조사가 28일까지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1일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로,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기구인 차상위계층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 부모 가구인 소외계층도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군이 지난해 연탄쿠폰을 지급한 가구는 242가구로 가구당 31만3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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