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사유 증명서 재무과, 읍면 제출, 6개월 이내
군은 폭염피해 주민에게 폭염 종료 시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납부가 곤란하다는 연장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해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납기연장신청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 등 신고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신청은 부과 고지하는 세목 등의 납기를 연장해준다. 납부기간 연장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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