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추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추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8.15 10:01
  • 호수 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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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체납자 170명 4억500만원

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관허사업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자에 대해 허가부서에 사업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토록 요청하는 등 직접적인 행정제재로 체납액 납부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기간은 9월30일까지로,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지방세 3회 30만원 이상 체납법인 또는 개인 170명으로 체납액은 4억500만원이다.

군은 읍면으로 하여금 1차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포함한 징수독려토록 한 뒤 2차 관허사업제한 예고 및 제한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충분한 예고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납세자의 경제 상황에 맞는 징수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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