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기금 소진될 경우에도 국민연금 반드시 지급
■ 기고 / 기금 소진될 경우에도 국민연금 반드시 지급
  • 뉴스서천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장 장일동
  • 승인 2018.08.30 10:33
  • 호수 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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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동 지사장
장일동 지사장

국민연금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45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천만 명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기금소진 우려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최근에 보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파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나타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재원을 사전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했다. 그리고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이미 국회에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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