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부 배달음식점 배달유료화
관내 일부 배달음식점 배달유료화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8.09.06 13:00
  • 호수 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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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원칙 없어, 업종마다 배달료도 제각각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치킨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맹점들이 이에 대한 돌파구로 배달료를 유료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서천지역 내 일부 업소들도 배달료를 받고 있지만 원칙이 무시되고 업종마다 시행과 가격이 제각각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업체마다 배달료를 받기 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뒤 배달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서면에 거주하는 A아무개씨는 서천읍의 한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배달 음식값을 몰랐다가 차후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분명 주문가격은 48000원이었으나 영수증에는 53000원이 표기되어 업체에 확인해보니 배달음식 1개당 포장비 200원과 배달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재차 업체에 배달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르바이트 학생이 미리 고지하지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과 함께 저희는 1년 전부터 배달료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업체측에서는 소비자에게 그런 사실을 왜 모르냐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천읍의 C치킨프렌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지난 6월부터 배달료 2000원을 포함한 금액과 함께 국경일과 공휴일의 경우 2000원을 추가하는 배달료를 받아 15000원의 치킨1마리 주문시 총 19000원의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업종의 경우에도 배달료를 동일하게 받지 않고 배달료를 받으면 손님들의 주문량이 줄어들까봐 차마 올리지 못하는 업체가 대부분인 사실을 취재 중 확인할 수 있었다.

장항읍에서 치킨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체대표는 본점에서 식자재 값을 낮추어 주면 가맹점은 소비자들에게 굳이 배달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해 본점도 이를 낮추지 않고 있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배달료 징수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배달료 인상은 인건비와 부동산 임대료, 음식값 인상 등으로 시행하는 불가피 한제도라고는 하지만 기준과 원칙도 마련되지 않아 가맹점과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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