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
군의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9.06 13:14
  • 호수 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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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거리기준 신설 및 지반시설설치비용 용지환산계수 신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종전 행정명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과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266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을 지난 4일 폐회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시 주요도로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 도로에서 250미터 안 해안선에서 250미터 안(다만 폐염전 제외) 10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5가구 미만은 직선거리 100미터 안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에 근거한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또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 중앙 부근이나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됐거나 등재 예정인 구역 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설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행보증금 예치는 서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을 준공 예정일 2개월 후까지로 했다.

군은 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도 신설했다.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0.4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로 하고 특히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설된 용지환산계수에도 불구하고 0.1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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