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어깨도요 ‘충청남도 야생 생물 보호종’으로 지정·고시
붉은어깨도요 ‘충청남도 야생 생물 보호종’으로 지정·고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9.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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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만을 찾아오던 붉은어깨도요. 2009년 5월
장구만을 찾아오던 붉은어깨도요. 2009년 5월

 

충남도는 붉은어깨도요소사나무’, ‘합다리나무3종을 충청남도 야생 생물 보호종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 야생 생물 보호종은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 267종 외에 개체 수가 현저하게 줄거나, 기후변화 등 학술·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산·희귀 야생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 중이다.

붉은어깨도요는 갯벌의 조개를 먹잇감으로 하는 나그네새이다. 새만금간척사업 이후 갯벌 환경변화로 조개 서식지가 줄어들며 이들의 개체수도 최근 급감했다.

도는 지난해 이끼도롱뇽먹넌출2종을 충남 야생 생물 보호종으로 처음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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