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도 화재신고 가능합니다
“영상통화로도 화재신고 가능합니다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8.09.12 19:42
  • 호수 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 홍보

앞으로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음성 외에도 영상통화와 문자, 앱 등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 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영상 통화와 문자, 앱을 통해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 신고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119 숫자를 입력한 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한, 앱 신고는 스마트폰에서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되므로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근제 소방서장은 기존의 음성통화방식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아 둔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