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9월 한 달간 경찰청 주관하에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다.
불법무기로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서천경찰서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를 검거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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