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금 목적 외 사용·사업장 이탈 적발
귀농귀촌 지원금 목적 외 사용·사업장 이탈 적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10.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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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 2034건 713억

서천 귀농농업창업·주택지원사업 등 6명 3852만원 환수조치

서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귀농귀촌 지원금을 받았던 귀농인들이 보조금과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주소지를 무단으로 옮겼다가 정부의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돼 환수 조치됐거나 환수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529542억에 달하는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170억 원을 포함하면 2034713억 원에 달한다.

부정수급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 보조금으로 1480505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충남은 경남, 경기도, 충북에 이어 4번째로 많은 10건이 적발됐다, 충남도의 부정수급 내용을 보면 보조금 3300만원과 융자금 239300만 원 등 24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지난해 충남도 감사를 통해 100건의 부정수급건 중 39건에 242600만원을 환수조치 처분했으며, 현재까지 26건에 보조금 500만원과 융자금 138900만 원 등 139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충남도의 귀농인 보조금 및 융자금 환수액은 환수조치 대상 15427700만원 중 82161200만원을 환수조치한 경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서천군 역시 귀농귀촌인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모두 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부가 실시한 귀농귀촌 지원 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1, 농가주택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1명 등 모두 6명이 무단이주 및 타 지역으로 일시 전출했다 적발돼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3852만원 환수조치 처분됐다. 이 가운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A아무개씨는 타지역 일시 전출로 감사에 적발돼 융자금 2390만원을 물어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주택 빈집수리비 지원 받은 뒤 무단으로 이주한 사실이 적발된 B아무개씨 등 4명과 귀농귀촌인 주택신축설계비로 262만원을 보조받은 C씨 등은 은 보조금 12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서천군의 귀촌지원 보조금 담당 공무원 역시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을 이유로 D 공무원에 주의를, F 등 나머지 4명의 공무원은 훈계 조치됐다.

이에 대해 서천군농업기술센터 G아무개 담당자는 무단으로 이주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부부 중 한사람이 서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은 남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의원실이 농림부의 귀농귀촌지원 부정수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서천의 경우처럼 무단 이주 등 중대 위반행위가 308112억 원에 달했다.

김태흠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 데 써야 할 예산이 정부의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 수급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 환수 등 재제 규정을 명확히 해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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