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의회 기초지자체 행정사무감사 입법예고 유보키로
광역시도의회 기초지자체 행정사무감사 입법예고 유보키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10.11 16:07
  • 호수 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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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선시군 행정사무감사 영향 받을 듯

행정안전부가 일선 시·군에 대한 광역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유보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올해부터 추진키로 한 일선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자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831일자로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2조 행정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에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키로 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같은 내용은 일선기초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물론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 서천군의회는 입법예고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한 헌법 제118조 제1항을 근거로 지난 28년 동안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다특히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현 시대상황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군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올해부터 충남도의회가 천안시, 서산시, 보령시, 부여군 등 4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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