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 15일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 갑질 관련 신고접수뿐 아니라 신고(피해)자의 심리·법률 상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보호·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감사부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직원을 두어 직원들이 갑질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언행을 근절하기 위한 갑질 근절 교육, 내부 감독 실시 등 전사적으로 참여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직 내 갑질 근절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예방대책으로 내·외부 갑질을 근절해 청렴을 솔선수범하는 자원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는 국민신문고 내 ‘공공부문 갑질피해 신고 민원창구’를 통합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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