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군의회 1차 정례회 25일 개회
제268회 군의회 1차 정례회 25일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10.25 00:59
  • 호수 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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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017년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세입세출 승인안 심사
행정사무감사특위,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68회 서천군의회 1차 정례회가 25일부터 보름간의 회기로 열린다.

군의회는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3건과 (사)서천사랑장학회 기금 출연 변경동의안 등 3건의 종의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천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과 서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서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천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리의 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지 시설물관리 및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및 기벌포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특별회계와 관련 존속기한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연장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도 1차 정례회에 회부됐는데 조례안으로는 ▲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5년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일정은 서류식 감사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실시하며, 집행부 실과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다.

11월7일에는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다.

폐회 마지막 날인 11월8일에는 제268회 서천군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결위가 심사해 본회의에 회부한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차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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