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64개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체단속반을 꾸려 점검을 겸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부패하거나 변질 또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조리장과 조리기구 위생관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및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 하지만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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