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10.3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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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연체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도시가스 공급 중단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군과 JB주식회사 서천출장소에 따르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가스요금을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에 한해 가스 공급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되며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분납을 희망한 가정에 한해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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