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군은 내년 1월31일까지 연료 이용권(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난방연료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으로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전기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11월8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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