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천군의회 월정수당 재정여건 고려 2.6% 인상
내년 서천군의회 월정수당 재정여건 고려 2.6% 인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11.15 06:27
  • 호수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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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의원 1인당 연봉 3427만원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서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서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내년도 서천군의회 월정수당이 2.6% 인상된다.

서천군 의정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군청상황실에서 군의원의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 지급액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인상키로 결정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제8대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해 인상키로 했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법정기준액인 132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 지급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은 현재 매달 받는 월정수당 171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한 매월 총 281만원(4대보험 포함), 연봉 3374만 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2.6% 인상된 월 44000, 연간 53만원이 오른 총 연봉 3427만 원을 받게 된다.

심의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월정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지역경제 및 인구감소로 인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지역여론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결정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는 서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심의위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개정하면 내년부터 조정한 의정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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