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20년 동안 39차례 개정
고등교육법, 20년 동안 39차례 개정
  • 편집국
  • 승인 2018.11.22 08:03
  • 호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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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법적 근거 1981년 처음 생겨

수학능력시험 관련, 4차례 법 개정
대학 수학능력시험 주요 변천사
대학 수학능력시험 주요 변천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고등교육법(2018.4.17.개정) 및 교육법 시행령(2018.10.18.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 치러졌다.

교육은 흔히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백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수시로 변해왔다.

어떻게 변화돼 왔을까. 국회도서관은 최근 그 변화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국회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적인 근거는 1981년 이후 학력고사에서부터 생겼다. 학력고사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입법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국회 기록물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대학별 단독 시험제

해방 후인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입시제도는 법적인 근거 없이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이루어졌다. 이후 1954년부터 국가연합고사와 본고사로 바뀌었다. 1955년에서 1961년까지는 대학별 시험제도와 내신제(무시험)로 이루어졌으며, 1962년부터 1963년까지는 대학입학 국가자격고사제로 치러졌다. 1964년에서 1968년까지의 입시 제도는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치러졌으며, 1969년에서 1980년까지는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본고사로 바뀌었다.

 

학력고사 시대

1949년 제정된 최초의 교육법에는 대학입학 방법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었다. 1952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교육법시행령에도 대학입학시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육성한다는 비판이 일자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교육법을 개정(1980. 1. 30. 의결), 대학 입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후 교육법 시행령(1981. 11. 25. 개정)에 대학 입학은 학력고사와 출신 고교의 내신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한다고 정했다(71조의2 신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대

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법 제111조의2 ‘대학입학방법에 따라 교육법시행령(1993. 5. 26. 개정)을 개정,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구체적 사항을 법령에 명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초기에는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했으나, 199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국회를 통과(1997.7.30.)함에 따라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199811일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범했다. 이후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는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표 참조>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등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대학입학 제도를 비롯해 교육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흐름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 관련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교육법 및 교육법시행령을 폐지하고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구분해 법률을 제정했다. 고등교육법(1997.12.13. 제정·공포)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제정된 학교교육 관계법으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1998.2.24. 제정·공포)을 제정해 구체적 시행 사항을 법령에 명시했다.

고등교육법은 제정 이후 201810월 현재까지 39차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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