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심의내용
제105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심의내용
  • 윤승갑
  • 승인 2002.03.28 00:00
  • 호수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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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5개 개정
서천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6명이 정원승인돼 실시되는 조례안으로 군 정원을 총수 6백14명에서 6백20명으로 조정하게된다.
또 서천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효율적으로 선발·관리하기 위해 서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기존 석차에 의한 성적기준을 변경해 교육인적자원부 학업성적관리제도와 일치시키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서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미상속자동차세 과세규정이 신설,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며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일이 개정되는 등 과세기준과 납기기한이 변경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금감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군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 관련조문 변경에 따른 조례안 개정과 동시 관련조문 내용을 보완하는 서천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심의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천군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도 심의,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세부적 준수사항을 정하게 된다.
서천군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모두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전용봉투 또는 지정된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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