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인월급제’ 13개 읍면 확대
내년부터 ‘농업인월급제’ 13개 읍면 확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12.11 22:34
  • 호수 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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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7일 8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벼 이외 품목으로 확대해야…” 주장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가 13개 읍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군의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동서천농협(화양, 기산, 마산)과 업무협약을 맺고 희망농업인에게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월급을 지급한 바 있는 군은 내년부터 13개 읍면 희망 농업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17일 오후 5시 군청 상황실에서 장항농협, 서천농협, 동서천농협, 한산농협, 판교농협, 서서천농협 등 6개 지역농협 조합장과 농협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 금액의 60% 안의 범위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월급형태로 받은 뒤 수매가 끝나면 해당 농협과 정산하는 방식이다.

군은 올해 동서천농협과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동서천 농협이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 원금 이자를 부담한 바 있다. 올해 농업인월급제에 가입한 농가는 화양 75농가, 기산 101농가, 마산 153 농가 등 모두 329농가로 동서천농협과 수매약정 수량은 40kg 기준 9만8152포대에 달한다. 동서천농협은 수매 약정한 농가에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달 3억5688만8000원씩 28억5510만4000원(40kg 포대당 2만91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동서천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을 받는 농가의 경작면적은 최소 300평에서 최고 수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농가들은 농업인의 농업인 월급제 취지 자체가 농업인의 생활안정인 점을 감안해 벼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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