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이외 품목으로 확대해야…” 주장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가 13개 읍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군의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동서천농협(화양, 기산, 마산)과 업무협약을 맺고 희망농업인에게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월급을 지급한 바 있는 군은 내년부터 13개 읍면 희망 농업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17일 오후 5시 군청 상황실에서 장항농협, 서천농협, 동서천농협, 한산농협, 판교농협, 서서천농협 등 6개 지역농협 조합장과 농협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 금액의 60% 안의 범위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월급형태로 받은 뒤 수매가 끝나면 해당 농협과 정산하는 방식이다.
군은 올해 동서천농협과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동서천 농협이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 원금 이자를 부담한 바 있다. 올해 농업인월급제에 가입한 농가는 화양 75농가, 기산 101농가, 마산 153 농가 등 모두 329농가로 동서천농협과 수매약정 수량은 40kg 기준 9만8152포대에 달한다. 동서천농협은 수매 약정한 농가에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달 3억5688만8000원씩 28억5510만4000원(40kg 포대당 2만91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동서천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을 받는 농가의 경작면적은 최소 300평에서 최고 수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농가들은 농업인의 농업인 월급제 취지 자체가 농업인의 생활안정인 점을 감안해 벼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