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18억6100만원 부과
“2기분 자동차세 18억6100만원 부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12.12 00:01
  • 호수 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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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12월 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체사로 1만2545건 18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차량소유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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