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교차로 등 2곳 속도 하향
서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제2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항중학교 정문 앞 등 3곳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비인면 성내리 비인교차로 일원 등 2곳의 차량제한속도를 낮췄다.
서천경찰서가 공개한 제2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결과에 따르면 9건은 가결됐지만 6건은 교통사고 위험 및 도로 구조상 부적한 장소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우선 장항중학교 정문과 후문, 한산초등학교 앞 등 3곳에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비인면 성내리 비인교차로 일원 780미터 구간에는 차량속도가 기존 70km에서 60km로, 마서면 도삼리 부경한우 앞-국립생태원간 1800미터 구간은 60km에서 50km로 낮췄다.
마서면 도삼리 동서천농협 파머스 마켓 입구를 비롯해 서천읍 일신공업사 앞, 마산면 문화활력소 입구, 종천면 당정리 월명수산 입구 등 4곳의 중앙선 절삭이 조건부(시설설치 선행)로 가결됐다.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계 이규택 경위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편·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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