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김 양식 심각, 적법 시설량 55.8%
불법 김 양식 심각, 적법 시설량 55.8%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12.27 23:50
  • 호수 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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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만 1839책중 준법 시설은 4만 82책
군 “단속해도 벌금내면 된다” 어려움 호소

 

올해 서천군 연안 김 양식어장에서 55.8%만 적법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서천이 최근 군 해양수산과에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천군 김 양식면허는 3333ha에 27건이며 총시설량은 7만1839책이다. 그러나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준법시설량은 4만82책으로 전체의 55.8%이며 44.2%가 불법시설이다. 이 가운데 261책이 초과 시설이며 3만1496책이 무면허 시설이다.

군 해양수산과 홍재우 주무관은 “불법 어업으로 단속이 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배짱이어서 불법 김양식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단속만으로는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3년동안 군은 단속활동을 벌여 총 33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2회 적발됐다.
이에 군은 2019년도부터 김세트 설치시부터 면허 어장을 벗어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김 종자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허가기간 만료시 재허가 불허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으로 단속된 자는 행사계약 제한, 보조사업 영구제외를 실시하고, 어업권자(수협, 어촌계)는 보조사업비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꾸미 그물 위에 불법 설치한 김 양식 시설 철거 행정대집행은 예산 미확보로 다음달 중순경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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