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천군 예산4526억2400만원 확정
내년 서천군 예산4526억2400만원 확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12.27 23:57
  • 호수 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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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4.05% 5576억7200만원 증가
269회 2차 정례회, 3회 추경·조례안·민간위탁동의안 의결 

18일간의 회기로 지난 3일 개회됐던 서천군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 폐회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을 비롯해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우선 일반회계 140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7500만 원 등 158억 원이 증액된 4954억3361만3000원 규모로 편성 제출한 3회 추경안 심사를 통해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 중 7000만원을 과다계상을 이유로 삭감, 수정 가결하고 삭감 액은 예비로 계상했다. 삭감된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과와 관광축제과로 분과되면서 군청 사거리 옛 미래산부인과 2층으로 사무실 이전과 함께 주차장 부지를 매입키로 했으나 부지매입가가 감정결과 매입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돼 삭감 조치됐다.  

이어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5억7868만5000원을 삭감한 뒤 예비비로 계상했다. 군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4140억6800만원, 특별회계 385억5600만 원 등 4526억24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4.05% 5576억7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한편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 중 수정 가결한 서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9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장항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10개 동의안도 원안가 결됐다. 의회는 또 강신두 의원 외 2명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현호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 가결했다.

조동준 의장은 1년 동안 의정활동 및 군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의원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 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 훈훈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특히, 동절기 화재예방, 재설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안전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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