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조치
우일수산(주)과 ㈜코츠 등 2개 기업이 지방세 유공납세법인으로 선정돼 지난 24일 군수실에서 군수 표창을 받았다.
유공납세법인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 1000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법인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체에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이날 군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도 실시했다, 경품 추첨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60여명을 무작위로 뽑는 전산 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박래 군수는 “지방세는 서천군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납기 내 세금도 납부하고 5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지급 되는 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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