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도의회, 도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1.09 13:35
  • 호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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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소식]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계획 수립 제도 기반 마련
▲황영란 도의원
▲황영란 도의원

도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11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도의회 황영란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은 도내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 협의회 구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충남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등이다. 특히 도내 학교 및 문예회관, 박물관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명시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도민들의 문화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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