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활동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도 지원 대상”
“생계활동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도 지원 대상”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1.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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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소식]여운영 도의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여운영 도의원
▲여운영 도의원

도의회 여운영 의원(더불어민주·아산2)이 가 그동안 외국인 주민이 생계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보호, 외국인 주민자녀 지원 등이 구체화됐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 등이 충남도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은 104854명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 주민자녀는 1262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여운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이 한국생활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해 도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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