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도의원,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한영신 도의원,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1.16 15:09
  • 호수 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가치실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 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1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 신설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 공동체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개인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공동체 정책의 실행에 있어 지역특성과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방식과 형태로 추진되어온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공통된 정책방향으로 추진되어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공동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