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약정서 등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출
군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오는 22일부터 논에 벼 대신 조사료나 콩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6월28일까지 진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법인 중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거나 벼 재배 농가, 휴경지의 경우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에 참여한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신청농지는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지나 배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타작물 재배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약정서, 벼 재배사실 확인서 등을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표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신청농지가 1000㎡ 미만인 농가, 타작물 재배의무가 이미 부여된 부사간척농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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