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반납 결의
전국교육감협,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반납 결의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9.01.23 13:14
  • 호수 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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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사학 공공성 강화 15개 방안 제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올해 713억원)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 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키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연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한다는 국회와 정부 입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 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총회때부터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5개의 정책을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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