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단 내 ‘네거티브 존’ 지정 추진
생태산단 내 ‘네거티브 존’ 지정 추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1.24 10:28
  • 호수 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단 면적 중 10%, 입주제한 업종 외 전업종 입주
군·LH, 10월께 국토교통부 지정 신청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감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감도

군은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해 입주 희망업체가 적기에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7월께 완료되는 용역발주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국토교통부에 입주업종 제한 네거티브존(입주제한 업종 제외한 전 업종 입주 가능)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과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적기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희망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일부를 국가산단 입주업종 이외 업종의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종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대상 부지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중 산업시설구역 151만3120㎡ 부지 가운데 분양이 완료된 1만6247㎡를 제외한 149만6873㎡ 중 1만4968.7㎡를 입주업종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회에 따르면 서천군 투자유치촉진 조례상 도축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석회 및플라스틱 제조업, 염색업, 도금업,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은 입주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 등 환경 인허가 기관과의 사전 협의 승인을 통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차 금속제조업 및 뷰티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업종은 환경 인허가 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소는 입주가 제한된다. 하지만 카드뮴, 6가크롬, 니켈, 벤젠, 염화비닐, 비소 등 발암성 물질과 특정 대기 및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인허가 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

이밖에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중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입주가 제한된다. 이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 중 산업단지 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건설, 의료, 생활 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는 제한된다.

‘올해 분양 목표를 10만평으로 잡았다“는 투자유치과 김맹선 투자유치팀장은 “국토교통부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일정면적을 입주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존으로 지정해주면 입주희망 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돼 분양률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