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칼럼
■ 하승수 칼럼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19.01.24 10:54
  • 호수 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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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의회개혁 원년으로

2009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의회스캔들이 터진 해였다.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수당과 경비가 있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수당과 경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받아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자기 집 융자금을 갚는데 국민세금을 쓴 사례, 반려동물 사료값으로 쓴 사례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관련된 국회의원들 숫자도 많았다. 

영국의 여론은 들끓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 질타와 분노가 쏟아졌다. 결국 6명의 장관이 사임을 했고, 46명의 영국 하원의원이 사퇴를 했다. 하원의장도 사퇴를 했다. 142명의 국회의원들은 다음번 총선에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다음에 영국 국회에서는 ‘의회윤리법’이라는 법률이 통과됐다. 내용은 의회를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는 ‘의회독립윤리국(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라는 기구가 만들어져 있다. 이 기구가 국회의원들이 쓰는 모든 지출을 감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연봉도 이 기구에서 정한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회, 지방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영국처럼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쓴 사례들이 숱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종 비리의혹, 갑질, ’외유성‘ 해외출장도 단골메뉴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회.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쏟아지는 비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위에서 든 영국사례에서는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최근 해외출장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원들도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그나마 주민소환제도라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것도 없다. 물론 지방의원 주민소환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역구 유권자 20%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서명을 받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의원 징계제도가 있지만, 의원들끼리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셀프징계‘ 제도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명같은 중징계가 내려지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국회든 지방의회든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온다.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의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국회, 지방의회가 없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따라서 없앨 수 없다면, 고쳐서 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침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채택하고,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지 100년이 되는 올해를 정치개혁의 해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국회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필자가 국회개혁 3법을 제안한 바있다. 1)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연봉과 개인보좌진 규모를 줄이는 것(’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2) 특수활동비같은 예산을 없애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며, 국회의원 징계는 외부인사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국회법 개정), 3) 영국처럼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가 국회의원 연봉결정, 해외출장 사전심사, 각종 예산사용 감시 등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국회감사위원회 설치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마도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개혁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 자기들 연봉을 스스로 정하고, 해외출장도 자기들 맘대로 가고, 징계도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것은 이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만, 해외출장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도 통제가 가능하다. 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사전심사하게 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국회나 지방의회가 스스로 이런 개혁입법을 할 리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들, 주민들이 요구해야 그들은 움직일 것이다. 마침 선거라는 계기도 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주권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심판하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요구해야 한다. 국회개혁 3법같은 구체적인 대안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의원 해외출장 사전심사 조례‘, ’지방의회 정보공개 확대 조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바뀐다. 

이제 우리도 의회다운 의회를 가질 때가 되었다. 2019년을 의회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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